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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사업비 정산시스템 학교담당자용 매뉴얼(202412).pdf
2024년 목적사업비 정산시스템 학교담당자 매뉴얼 파일을 게시합니다.
각급 학교에서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목적사업비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.
문의: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학교회계팀 02-2282-86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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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학교용)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방법 및 절차(2024 회계연도 수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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